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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직 말씀! 오직 믿음! 오직 사랑!
숭실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
성도의 교제
2019년 12월 5주
작성자
숭실교회
작성일
2019-12-29 08:07
조회
3950
1. 교육부서 졸업식
이번 주일(29일) 2부 예배시간에 있습니다.
◈ 주일학교 진급
유치부: 조민성 외 3명, 아동부: 이지훈 외 5명
중,고등부: 곽나연 외 14명
※ 대표자 외 상장 및 상품은 예배후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.
2. 송구영신예배
12월 31일(화)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. 예배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.
3. 신년감사예배
다음 주일(2020.01.05.)은 신년감사예배로 드립니다. 감사예물은 자율적으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
4. 새해맞이 새벽기도회
1/6(월) -11(토)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.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알 림
1. 숭실생필품나누기운동
이번 주일(29일)은 숭실생필품나누기 운동이 있습니다. 성탄과
연말을 맞아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각 기관(교육부, 전도대, 찬양대, 찬양단) - 감사자료(회계장부)
이번 주일(29일)까지 교육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3. 2020년도 교회식사대접 신청
4층 식당입구(칠판)에 교회식사 대접란에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(내년부터 식사대접 헌금은 150,000입니다.)
4. 배드민턴 선교회원모집
1) 실내체육관에서 1주일에 2회, 각 2시간 예정
2) 소정의 회비가 있습니다. (문의: 최승규장로님)
3) 신청은 교역자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5. 아프리카 우물파주기
교역자실 옆에 있는 커피머신에 모인 수익금은 아프리카 우물파주기 사역에 쓰입니다. 많은 동참 바랍니다.
6. 기부금납입증명서신청
1층로비(데스크)에 비치된 2019년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7. 교회 각 기관 봉사규정
1) 모든 성도가 1인 최소 1봉사하는 것을 권장하며, 특정인에게 봉사가 겸직될 경우 당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
2) 모든 성도는 교회등록 후 최소 6개월이상 정착기를 가진 후 봉사할 수 있다.(세례교인 원칙)
3) 각 기관장이 당회에 보고, 승인 후 봉사 할 수 있다.
4) 주일 4/5 이상 출석하고, 봉사해야 지속 봉사할 수 있다.
5) 교회학교 교사의 경우 교회학교 교사 봉사규정에 따른다.
8. 봉사자 급구
1) 차량봉사자 2) 식당 국수 삶을 봉사자
※ 교역자실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이번 주일(29일) 2부 예배시간에 있습니다.
◈ 주일학교 진급
유치부: 조민성 외 3명, 아동부: 이지훈 외 5명
중,고등부: 곽나연 외 14명
※ 대표자 외 상장 및 상품은 예배후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.
2. 송구영신예배
12월 31일(화)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. 예배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.
3. 신년감사예배
다음 주일(2020.01.05.)은 신년감사예배로 드립니다. 감사예물은 자율적으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
4. 새해맞이 새벽기도회
1/6(월) -11(토)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.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알 림
1. 숭실생필품나누기운동
이번 주일(29일)은 숭실생필품나누기 운동이 있습니다. 성탄과
연말을 맞아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각 기관(교육부, 전도대, 찬양대, 찬양단) - 감사자료(회계장부)
이번 주일(29일)까지 교육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3. 2020년도 교회식사대접 신청
4층 식당입구(칠판)에 교회식사 대접란에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(내년부터 식사대접 헌금은 150,000입니다.)
4. 배드민턴 선교회원모집
1) 실내체육관에서 1주일에 2회, 각 2시간 예정
2) 소정의 회비가 있습니다. (문의: 최승규장로님)
3) 신청은 교역자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5. 아프리카 우물파주기
교역자실 옆에 있는 커피머신에 모인 수익금은 아프리카 우물파주기 사역에 쓰입니다. 많은 동참 바랍니다.
6. 기부금납입증명서신청
1층로비(데스크)에 비치된 2019년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7. 교회 각 기관 봉사규정
1) 모든 성도가 1인 최소 1봉사하는 것을 권장하며, 특정인에게 봉사가 겸직될 경우 당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
2) 모든 성도는 교회등록 후 최소 6개월이상 정착기를 가진 후 봉사할 수 있다.(세례교인 원칙)
3) 각 기관장이 당회에 보고, 승인 후 봉사 할 수 있다.
4) 주일 4/5 이상 출석하고, 봉사해야 지속 봉사할 수 있다.
5) 교회학교 교사의 경우 교회학교 교사 봉사규정에 따른다.
8. 봉사자 급구
1) 차량봉사자 2) 식당 국수 삶을 봉사자
※ 교역자실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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