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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직 말씀! 오직 믿음! 오직 사랑!
숭실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
성도의 교제
2019년 6월 3주
작성자
숭실교회
작성일
2019-06-22 10:07
조회
3851
■ 예배 및 모임
1.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
안수집사(10인)과 권사(10인)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주일
(23일)1,2부예배 후에 있습니다.
≤안수집사 권사 선출기준과 투표방법≥
● 후보자 자격기준
* 안수집사의 자격: 교단 헌법 제2편 “정치” 제51조 “집사의 자격”의
의하면, “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
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(딤전 3 : 8-10) 다음의 사항에 해당
하는 자라야 한다.”
1.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. 35세 이상
된 남자
* 권사의 자격: 교단 헌법 제2편 “정치” 제53조 “권사의 자격”에 의
하면 “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
성된 자로서(딤전 3 : 11)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”
1.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. 35세 이상
된 여자
*교회에서 정한 공통기준
가. 성수주일
나. 십일조
다. 숭실교회 서리집사 임명 후 2년 이상 된 자
라. 숭실교회 등록 후 3년 이상 된 자
마. 피택 후에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임직한다.
(‘가’와 ‘나’의 기준은 교단 헌법 제2편 “정치” 제15조 “교인의 의무”에 기초한다. “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.”)
● 투표방식
가. 후보자 기준에 따라서 당회에서 공천된 자를 “가나다” 순으로
배열하여 투표 용지를 마련한다.
나. 6월 23일에 1차 투표를 실시하여 안수집사 (10)인, 권사(10)인
을 기표하게 한다. 12시 30분 투표 종료 후 개표하여 오후 예 배시간에 결과를 발표한다.
다. 예정한 인원이 1차 투표 시에 선출되지 않으면 6월 30일에 부
족인원의 배수를 득표수에 따라서 투표용지를 만들어 2차 투
표를 실시한다. 12시 30분에 투표 종료 후 개표하여 오후예배
시간에 결과를 발표한다.
라. 투표자는 총회 헌법에서 정한 공동의회 자격(제2편 “정치” 제
90조1항)에 따라 무흠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. (단,
2019년 5월 26일자 등록자까지만 자격을 부여한다.)
마. 투표진행위원은 1부 예배 시에는 교역자가 하고, 2부 예배 시
에는 당회에서 정한 시무장로와 안수집사가 맡는다.
바. 개표위원은 당회에서 정한 자(교역자, 시무장로, 현 안수집사와
권사 임원)이 맡는다.
2. 안수집사 및 권사회 월례회
이번 주일(6/16) 2부 예배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.
3. 임시당회 이번 주일(6/16) 오후1시에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.
■ 알 림
1. 선교약정헌금
이번 주일(16일)은 선교약정헌금 주일입니다.
2. 전교인 여름수련회
일시: 2019.08.15.(목)-16.(금) 중․고등부/청년부 08.15.(목)-18.(주일)
※ 날짜를 기억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1.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
안수집사(10인)과 권사(10인)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주일
(23일)1,2부예배 후에 있습니다.
≤안수집사 권사 선출기준과 투표방법≥
● 후보자 자격기준
* 안수집사의 자격: 교단 헌법 제2편 “정치” 제51조 “집사의 자격”의
의하면, “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
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(딤전 3 : 8-10) 다음의 사항에 해당
하는 자라야 한다.”
1.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. 35세 이상
된 남자
* 권사의 자격: 교단 헌법 제2편 “정치” 제53조 “권사의 자격”에 의
하면 “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
성된 자로서(딤전 3 : 11)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”
1.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. 35세 이상
된 여자
*교회에서 정한 공통기준
가. 성수주일
나. 십일조
다. 숭실교회 서리집사 임명 후 2년 이상 된 자
라. 숭실교회 등록 후 3년 이상 된 자
마. 피택 후에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임직한다.
(‘가’와 ‘나’의 기준은 교단 헌법 제2편 “정치” 제15조 “교인의 의무”에 기초한다. “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.”)
● 투표방식
가. 후보자 기준에 따라서 당회에서 공천된 자를 “가나다” 순으로
배열하여 투표 용지를 마련한다.
나. 6월 23일에 1차 투표를 실시하여 안수집사 (10)인, 권사(10)인
을 기표하게 한다. 12시 30분 투표 종료 후 개표하여 오후 예 배시간에 결과를 발표한다.
다. 예정한 인원이 1차 투표 시에 선출되지 않으면 6월 30일에 부
족인원의 배수를 득표수에 따라서 투표용지를 만들어 2차 투
표를 실시한다. 12시 30분에 투표 종료 후 개표하여 오후예배
시간에 결과를 발표한다.
라. 투표자는 총회 헌법에서 정한 공동의회 자격(제2편 “정치” 제
90조1항)에 따라 무흠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. (단,
2019년 5월 26일자 등록자까지만 자격을 부여한다.)
마. 투표진행위원은 1부 예배 시에는 교역자가 하고, 2부 예배 시
에는 당회에서 정한 시무장로와 안수집사가 맡는다.
바. 개표위원은 당회에서 정한 자(교역자, 시무장로, 현 안수집사와
권사 임원)이 맡는다.
2. 안수집사 및 권사회 월례회
이번 주일(6/16) 2부 예배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.
3. 임시당회 이번 주일(6/16) 오후1시에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.
■ 알 림
1. 선교약정헌금
이번 주일(16일)은 선교약정헌금 주일입니다.
2. 전교인 여름수련회
일시: 2019.08.15.(목)-16.(금) 중․고등부/청년부 08.15.(목)-18.(주일)
※ 날짜를 기억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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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숭실세영장학금 신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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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9.29 - 9월 다섯번째주일(성령강림절 후 열 아홉번째주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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